경북도, ‘희망키움 통장가입’ 신규 대상자 모집

- 월10만원 저축시 3년후 1,900만원, 자립 지원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탈수급을 촉진하는 "희망키움 통장가입“ 하반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난 2010년 처음으로 시작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올해 상반기 가입자 113명을 포함해 1,377가구가 참여, 자립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이미 265가구가 탈수급했다. 이번 하반기에는 155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9. 27일(목)부터 10. 10일(수)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참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시·군에서 수급가구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수, 자립의지 등 서류심사를 통하여 10.11∼10.15 기간 중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자 기초수급 가구 중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이며, 대상자는 시·군에서 수급가구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수, 자립의지 등 서류심사를 통해 10.11~10.15기간 중 최종 선정된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가구가 3년 이내 탈수급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의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5배를 적립하여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의 월소득이 11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월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25만원, 민간매칭금 10만원을 지원하여 3년 후 탈수급 시 1,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개요>
·(대상) 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4인 가구 110만원)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월평균 25만원) + 본인 저축(10만원)
+ 민간매칭액 10만원 → 3년간 약 1,900만원 지원(이자 4.7%) 가능
·(지원조건) 3년 이내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희망키움통장은 적립 도중에 탈수급하더라도 사업·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고, 적립금은 탈수급 시에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시군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수급자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수급자로 다시 떨어지지 않고, 자립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2년간 교육·의료급여를 지원한다.

경북도 윤정길 보건복지국장은 일할 능력 있는 기초수급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우리 이웃에게 탈수급 의지를 북돋우는 동시에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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