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여름 휴가철 대비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호텔·콘도”등 다중 이용 시설 4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유통기한이 최장 330일 경과한 원료를 사용 조리 판매 하거나, 조리장내 사용하는 도마, 칼, 기구등과 조리실 및 식자재 보관창고 등을 불결하게 관리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0개 업소를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행정처분등 조치토록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주요위반 내용으로는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조리판매 : 4개 업소
- 유통기한이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 5개 업소
-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호텔에 납품 판매 : 1개 업소
- 조리장내 사용하는 도마, 칼, 행주 및 조리장 바닥 불결, 타일파손, 배수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 10개 업소 등이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부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식·음료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호텔·콘도 등에 종사하는 위생관리 책임자 및 이들 업소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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