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품목의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아래와 같다.
비누등 일반 공산품(일명 ‘아로마’ 제품)에 의약품 효능(강심·거담·해열 등)이 있다고 거짓광고 : 이아로마샵 등 6개 업소
개인용 적외선조사기, 의료용물질생성기 등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된 효능 외의 과대광고 : (주)하셀메디칼 등 7개 업소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화장품에 기능성(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표시 : (주)레비론 등 6개 업소
서울식약청은 의료기기, 화장품 등 건강관련 제품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뿐만 아니라 부정·불량 화장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건강제품의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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