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도 실효성 여전히 의문시”
전경련이 최근 발간한 ‘규제일몰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03년부터 `10년까지 신설·강화된 8,701건의 규제 중 일몰제도가 적용된 경우는 161건(1.9%)에 불과하였다. 지난 ’09년 정부가 규제일몰제도 확대를 추진했지만 막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일몰 설정은 성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금년과 내년에 걸쳐 1,500여건의 일몰이 도래하게 되는데(’12년 636건, ’13년 875건 일몰 도래) 일몰 도래 규제에 대한 심사과정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결국,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일몰 도래 규제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후 사후적으로만 일몰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또한 ‘규제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규제등록현황’에 의존하고 있으며,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경우 규제의 존속 여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일몰 도래 규제 심사의 내실화 및 제도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보고서는 현행 규제일몰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3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정부(소관부처)는 금년도 일몰 도래 636개, 내년도 일몰 도래 875개 규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대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취득·소유제한 등 규제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하여야 한다.
② 규제관리 모범국가들과 같이 규제일몰제도 적용이 확대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행정규제기본법’개정 및 구체적 심사지침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일몰 도래 규제 심사에 대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에서 규제일몰정보 포털 사이트를 구축하여, 피규제자가 당해 연도 일몰 도래 규제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과정 및 결과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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