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세도장시설 무료 컨설팅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취약한 영세한 도장시설에 대해 찾아가는 무료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28일(수)까지 서울시내 전체 616개소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29개소를 직접 방문해 컨설팅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단속된 뒤에도 관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고 있는 영세시설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 관리 기술을 알려줘 궁극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무료 컨설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는 먼지, 악취,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을 배출하고 있는 대기배출사업장 1,083개소 중 절반이 넘는 616개소의 영세한 자동차 도장시설에 대해 지도와 점검을 추진해오고 있다.

※ 정기지도·점검 대상업소는 3등급으로 분류하며, 점검주기는 우수 관리 2년 1회, 일반관리 연 1회, 중점관리 연 3회

·우수관리 : 최근 2년간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는 사업장
·일반관리 : 우수 및 중점을 제외한 사업장
·중점관리 : 1회 이상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위반업소 77개소 중 56%에 달하는 43개소에서 대기배출허용 기준 초과 확인>

지난 한 해 동안 자동차 도장시설을 대상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등의 관리 현황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77개소 중 56%에 달하는 43개소에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오염물질 발생량의 정도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자동차 도장시설은 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적은 4종과 5종에 속하지만, 시설의 개소가 많아 매년 주기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구비 및 운영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인 탄화수소(HC)에 대하여는 국가기준(200ppm 이하)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100ppm 이하)을 조례로 정하고 적극적인 지도와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토록 관리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업체로서 자격있는 관리인이 없는데다 기술 부족으로 인해 방지 시설인 활성탄의 교체주기를 준수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방지시설 적정관리를 위해 영세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어 왔다.

<대기배출사업장 616개소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영세사업장 29개소 무료 컨설팅>

이번 무료 컨설팅은 도장시설 616개소 중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영세사업장 2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전문가들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기배출 시설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 위주의 기술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9월 28일까지 영세한 자동차 도장시설장에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전문가 등 방문해 지원>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이 직접 영세 시설에 찾아가서 진행하는 무료 컨설팅은 9월 28일까지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 및 개선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하며, 후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자발적인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대기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컨설팅 주요내용
- 배출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공정진단 및 개선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과 관리방법
- 시설 운영시 애로사항 상담 등 현장 위주의 기술지원

김현식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적정운영방법 등을 제시해 줌으로써 서울의 환경오염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이번 컨설팅 결과를 통해 영세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앞으로 컨설팅 지원대상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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