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93억’ 부과
- 과세기준일 6월 1일, 납기 9. 16부터 30일까지
이는 지난해 19만219건 379억8300만원에 비해 건수는 5,286건(↑2.78%) 금액은 14억300만원(↑3.69%) 증가한 것이다.
주된 증가 원인은 주택공시가격(공동주택 15.1%↑, 단독주택 3.31%↑)과 공지지가(3.4%↑)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지서 뒷면에 세액산출방법, 과세내용, 납부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청 세정과와 양구청 세무과에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자동이체 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을 통해 통장(카드)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시 관계자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며 납세자들이 납기내 납부하여 가산금(3%)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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