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는 2005. 7. 27 행정구조개편으로 인한 주민투표일을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세와 각종 세외수입 납입기간을 하루 연장하기로 하였다.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납부 기한이 7월27일이 기한마감인 경우 7월28일까지 납부되더라도 20%의 가산세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및범칙금수입(자동차 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등), 사용료수입(도로,하천료 사용수입 등)등 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공과금의 납입기한도 하루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납입기한이 7.27을 7.28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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