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 운영
- 9월 17일부터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
이번 조치는 ’12.1.1.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動搖)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 배 경
법무부에서 금년 1월부터 국익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시행한 결과, 금년 8월 말까지, 과거 국내에서 체류했을 당시의 인적사항과 다른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신원불일치자)은 3,000여 명이고 체류 중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되어 강제퇴거된 외국인은 380여 명임
국내 체류외국인 중 신원불일치자가 재입국이 거부될 것을 우려하여 출국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신원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할 필요 있음
금년 9.17.~11.30.(75일간) 한시적으로 전국 체류지 사무소에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자진신고를 접수함
자진신고 대상자는 ‘12.9.11. 현재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임. 다만, 현재 입국규제 중인 자, 과거 형사범으로 강제퇴거된 전력이 있는 자, 국익위해 우려자 등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자진신고자에 대해 출국명령서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출국조치하고 출국 6개월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함
법무부는 앞으로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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