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9월분 재산세 1231억 6700만원 부과
- 전년比 78억 1400만원(6.8%) 증가, 내달 2일까지 고지서 없이 CD/ATM기 납부 가능
이중 재산세는 1070억 2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0억 3000만원, 지방교육세는 131억 3500만원이며,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주택분이 408억 9800만원, 토지분이 822억 6900만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78억 1400만원(6.8%)이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유성 도안신도시 등 신규아파트 과세대상 증가와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등이 상승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유성구가 399억 8000만원(전년比 9.9%↑)로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대덕구가 159억 8400만원(전년比 8.0%↑), 동구가 149억 500만원(전년比 5.2%↑), 서구가 354억 1700만원(전년比 4.6%↑), 중구가 168억 8100만원(전년比 4.5%↑) 순으로 나타났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나, 30일이 추석연휴인 관계로 10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위텍스(www.wetax.go.kr)나 지로납부, 납부전용계좌이체 등을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에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은행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과 인터넷 접속지연 등으로 불편하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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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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