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국채원리금 상환절차 획기적 개선
- 14조원이 넘는 국채원리금, 예탁자에게 조기에 지급해
* 국채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국고채권, 통안채, 재정증권 및 물가연동지수채권 등을 말함
그간의 국채원리금 상환은 상환 관련 정보를 국채회차별(통합발행의 경우 매출일별)로 예탁결제원이 직접 입력하고 한국은행이 이를 건별로 승인하는 방식(1건 처리에 약 1분 소요)으로 이루어짐
특히 국채원리금 대량집중상환일*에는 약 400~500건의 개별 상환작업(입력 및 승인)을 수행함에 따라 실제 국채원리금 지급은 당일 오후 2시 이후에나 가능함에 따라, 예탁자 및 채권자 입장에서 국채 상환자금 운용기회가 제한되어 왔음
* 대량집중상환일이란 국채가 대량상환되는 3, 6, 9, 12월 매(每) 10일을 말함
이에 국채원리금을 조기에 지급하고자 그간 ‘회차별 직접입력 및 승인방식’에서 ‘전문송수신 방식’으로 국채권리금 상환절차를 개선함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상환관련 정보를 예탁결제정보통신망(SAFE⁺)을 통해 전문으로 송수신함으로써 조기에 원리금 확정 및 수령이 가능
또한 전문상에 종목코드(발행시 한국거래소가 부여하는 KR로 시작하는 코드)를 추가하여 기존의 회차일물별에서, 국채종목별로 상환금액을 통합하여 확정·수령함으로써 원리금 지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예탁결제원은 이러한 국채원리금 조기지급을 통해 예탁자 및 채권자에게 상환자금 활용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
국채원리금 조기 상환절차는 이번 대량집중상환일(2012. 9.10)부터 적용하여 실제 이 날 국고채권 등 24종목 및 해당 국채원리금 약 14조 8820억원을 예탁자 등에게 조기(오전 10시)에 지급하는데 성공함
예탁결제원은 국채원리금 상환절차 개선을 통해 향후 매년 약 40조원에 해당하는 국채원리금 상환금액을 조기에 예탁자 및 채권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예탁자의 상환자금 활용기회를 확대시켜 예탁자의 편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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