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단속에서는 사실상 유사휘발유이면서 첨가제 명목으로 판매되고 있는 세녹스, LP파워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도로변 등에서 유사휘발유 판매를 사전에 차단 할 계획이며, 또한 정부에서는 유사휘발유에 대한 소비자 신고의식 고취 및 연료첨가제, 페인트 희석제등 위장 유사휘발유 근절을 위해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제도」를 7월18일 부터 8월 17일까지 운영키로 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경유세금이 2005. 7. 8부터 리터당 63원 인상됨에 따라 경유에 등유, 용제 등을 불법으로 혼합한 유사경유를 판매 또는 자가 사용하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불시점검 강화 및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는 물론 세무당국에 고발하여 세금 추징도 병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사휘발유 신고 포상제』 시행계획
1. 목적
유사휘발유에 대한 소비자 신고의식 고취 및 연료첨가제, 페인트 희석제 등 위장 유사휘발유 근절
2. 운영기간 : 2005. 7. 18 ~ 8. 17 (1개월)
3. 신고센터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소비자신고센터(신고전화 ; 국번 없이 1588-5166)
4. 신고요령 및 지급요건 등
□ 신고자 자격 : 전 국민
□ 신고대상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휘발유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 연료첨가제를 위장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자
- 투캔(에나멜신나, 소부신나) 형태의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자
* 에나멜신나 : 용제1호, 소부신나 : 톨루엔(또는 톨루엔에 알콜을 혼합)
□ 신고요령
ㅇ 신고자는 신고대상 확인시 ①신고자 인적사항 ②신고대상업소의 주소나 위치 ③자동차 주유 현장 사진 등 유사휘발유 판매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신고
ㅇ 신고제보는 전화, 일반우편, 팩스, 검사소 방문을 통해 접수
□ 포상금 지급액
ㅇ 유사휘발유 제조업자 : 100만원/1업소
ㅇ 유사휘발유 판매업자 : 30만원/1업소
□ 포상금 지급기관 : 한국석유품질검사소
□ 포상금 지급요건- 추후 한국석유품질검사소 홈페이지(www.kpqi.or.kr)에 상세내용 게시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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