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5개 자치구,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조례 효력 발생
- 광역시 단위중 가장 빨리 오는 23일(일) 첫 강제 휴무
사전예정처분은 구청장이 영업제한 시간과 한 달에 2번의 의무휴무일을 결정하는 행정적 절차로 영업제한 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로 결정 될 예정이다.
자치구에서는 처분 예정 내용에 대해 관내 대형마트와 SSM에 10일간의 의견수렴을 마친 후 9월 23일(네번째 일요일)부터 영업제한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 개정은 지난 7월 18일 광주지방법원의 대형유통업체 3사의 “영업제한 처분 취소 청구” 인용 결정에 따른 것으로 5개 자치구가 구청장의 재량권 확보 등을 골자로 개정된 것으로 광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조례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자치구 조례 개정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 문금주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SSM의 영업제한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기회복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께서도 추석절을 맞아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경제산업정책관실
소비자보호담당 박장석
062-613-3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