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9월 10일 본격 시행
-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수산자원보호, 낚시산업 육성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낚시관련 제도를 체계화하여 궁극적으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 3월 9일 제정되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주요내용은 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대구, 꽃게, 빙어 등 20개 품종은 낚시구역 및 기간을, 감성돔, 돌돔, 참돔 등 30개 품종은 작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도록 체장 또는 체중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는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하거나 진열할 수 없으며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부패 또는 변질된 물질로 가공된 미끼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낚시터업을 하려면 육상의 사유수면에서는 등록을 하고 그 이외의 수면 등에서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으며, 낚시터업자는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낚시제품의 개발·보급 등을 촉진하고, 낚시 대상 물고기 자원과 낚시공원 등 낚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낚시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낚시 등의 지원·육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유해 낚시도구 제조 및 수입한 자, 무허가 낚시터업, 부적합 미끼의 제조 등으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도구나 미끼를 버린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상북도 최 웅 농수산국장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으로 육지와 바다에서 건전한 낚시문화와 쾌적한 낚시환경 조성이 기대되며, 향후 낚시어선 영업금지구역과 낚시통제구역을 설정하는 등 낚시 관리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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