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추석대비 성수품 집중 지도·단속

- 11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식품 제조·가공·판매, 저울류 등 위반행위 단속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 등으로 많이 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식품 제조·판매, 저울류 사용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이달 11일부터 29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대상은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와 사과, 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세트로 인기 있는 쇠고기, 갈비세트, 과일류,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백화점,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비식용 원료 사용, 기준 위반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허위 변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와 이들 판매업소의 저울류에 대해서는 표준동 검정 등을 통해 부정사용 여부를 함께 단속할 계획이며,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제수용 생선, 나물류 등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행위자(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검찰 송치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 현지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을 병행한다. 또 위반업소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의 가격이 오름에 따라 시민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위반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성수품 구매시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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