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9월10일 시행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낚시를 건전한 레저문화로 육성하기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낚시 관련 제도를 체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지원·육성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의 경우에는 낚시제한기준이 정해져 낚시가 제한되며, 낚시인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유해 낚시도구로서 납추를 금지하면서, 낚시도구 판매업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납추의 판매와 사용은 법 시행 이후에도 각각 6개월, 1년간은 가능하다.

그리고, 낚시터업과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낚시인 안전확보를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터와 낚시어선에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낚시 저변도 확대되어 국내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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