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스팸문자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나

-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은행 홈페이지와 거의 똑같은 화면, 어떻게 구별하나

- 신종 방식의 보이스피싱 등장 등 스팸성 문자의 구분이 더 중요해져

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을 벌여오고 있으며, 지난달 말까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범 8천645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수치는 매달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보이스 피싱의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강조되고 있다.

최근 지능화된 보이스 피싱의 사례로는 전화보다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시중 은행의 홈페이지를 비슷하게 제작한 후, 발신번호를 은행대표 번호로 문자를 발송하여 고객들에게 고지하는 안내문구처럼 속여서, 보안카드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또는 각 은행에서는 은행 대표 홈페이지 주소 외에는 별도의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접속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하라는 안내는 주의해야 한다.

문자서비스 전문업체 SMS16(http://www.sms16.co.kr)의 진선호 대리는 “실제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문자들과 내용구분이 안될 정도로 스팸성 문자와 일반 문자의 차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며, 의심이 가는 문자를 받았을 때 관련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예방책이다. 혹시라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112나 은행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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