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孝 문화 확산 위해 ‘효행장려수당’ 지급

- 올해 추석부터 ‘4대 이상이 1년 이상 함께 사는 가정’ 대상

- 설·추석 명절에 각 30만원씩 지급…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 孝 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게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제도는 올해 초 “창원시 효행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 추석부터 처음 적용이 된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4세대 이상이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지급액은 설·추석 명절에 각 30만원을 지급한다.

효행장려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해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점차 잊혀져 가는 효 문화를 되살리고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노인장애인과(☎225-3915) 또는 거주지 읍·면·동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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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요양담당 박명은
055-225-3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