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평일 21:00, 휴일:09:00~18:00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임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하게 된다. 특히,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 구속현황: ‘09년 2명→ ‘11년 13명→ ’12.8월 12명
한편,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대부하고,
* 생계비 대부조건: 대부한도 700만원,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 등을 통해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도 8.2.부터 시행하고 있다.
* 지원수준: 사업장당 1백만원~5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하여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추석 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1350)
▸생계비 대부제도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무료법률구조지원서비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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