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97.9%

- 11일 10시 ‘2012년 하반기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 개최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2012년도 상반기 현년도 지방세 집계 결과 7월말 기준 9,649억 원을 부과, 9,449억 원을 징수하여 97.9%의 징수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또한 3월에서 7월까지 5개월간 과년도 체납액(총 594억 원) 정리 목표액 267억 원 중 118억 원을 정리하여 44.1%의 정리실적을 거두었다.

이에 따라 과년도 체납액은 594억 원에서 476억 원으로 줄었다.

울산시의 체납세 규모는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최근 6년 연속 울산시의 이월체납액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울산시의 체납액 규모가 매년 연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그동안 고액체납자들에 대하여 출국금지 등 단계별 행정제재 강화와 CMA, 법원 공탁금,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은닉채권 압류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특히 관내거주 2,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세정과 체납관리팀이 현장 징수 독려를 하고 있고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시, 군·구 합동기동 징수반을 운영, 집중 정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울산시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현재까지 명단공개 심의(330명), 출국금지(40명), 관허사업 제한 요구(168명), 신용정보제공(374명), 고급 위락시설 이용 체납차량 영치 등(4,026대) 각종 행정제재를 추진했다.

또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용, 상·하반기 징수대책 보고회, 관외거주 체납자 현지방문 징수,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기관 85개 본점에 대한 정기적인 정보조회, 체납자 명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법원공탁금을 압류·추심하였고 동산·부동산의 압류물건에 대한 철저한 실익 분석을 통한 공매 의뢰 등 체납세 일소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울산시는 하반기에도 고액·고질 체납자 일소를 위해 체납세 정리실적 경진대회를 갖고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과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선진 체납징수 시책 벤치마킹과 전국 시도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새로운 징수기법 개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를 위하여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을 통한 번호판 영치활동과 더불어 차령초과 말소 자동차에 대한 폐차대금 압류 등을 본격 추진한다.

다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유보 등 경제회생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한편 울산시는 9월 11일 ‘2012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세 통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갖고 체납액 정리종합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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