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원 FTA 경제·법제교육’ 실시
- FTA 정책 이해와 이행 법령 등
이번 교육은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를 높이고 FTA에 대한 정확한 지식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장학기 서기관은 우리경제와 FTA,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한·미FTA에 대한 오해와 정책과제에 대한 경제관련 사항과 GATT·WTO 등 통상조약과 FTA에 대한 이해, FTA에 따른 이행법령 등 법제실무에 대해 강의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조례 재·개정 시 한·미 FTA 협정(올해 3월 15일 발효)에 불합치하지 않도록 자방자치단체 조례의 입안 실무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 조항에 대한 오해, 피해산업인 농어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이해시키고, 공직자가 대 시민 홍보요원으로 활동함으로써 FTA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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