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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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2012-09-11 11:16
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에서는 법적주소로 전환되는 도로명주소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반기 도로명주소 홍보 강화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계획에는 전통시장 방문홍보, 운송·배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시에서는 도로명주소홍보 동아리를 구성하였으며 추석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기간(9.24~9.26)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도로명주소 전단지, 고무장갑 등의 홍보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강원식 도시과장은 “하반기 홍보를 통하여 전통시장 방문자, 운송· 배달 관련 종사자들에게 변경되는 도로명주소가 쉽고 편리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홍보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공적장부의 주소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로명주소가 조속한 시일 내 안착되도록 각종 홍보활동에도 전념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밀착 홍보로 주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제고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새주소에 많은 관심과 애용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지를 통하여 법적주소로 전환된 도로명주소는 2013년 까지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사용하고 2014년 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전용사용 되며 우리집 도로명주소는 새주소안내시스템 (http://www.jus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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