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에페드린 성분 함유식품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구지방청은 인터넷 판매 중인 ‘사암오행식D+’ 및 ‘사암오행식환’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사암오행식D+’는 해남자연농원영농조합법인 명정식품이 (주)디앤라이프에서 의뢰받아 제조한 제품이며, ‘사암오행식환’은 (주)바이오후드텍이 사암오행건강식품에서 의뢰 받아 제조한 제품이다.

※ ‘에페드린’이란 한약재인 마황의 주요성분으로 과량 복용할 경우 불안감, 불면증, 고혈압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에페드린 성분을 첨가하여 제조한 경위 및 유통·판매현황 등에 대해서는 제조,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사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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