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15차 한-중국 관세청장회의 개최

- AEO MRA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주영섭 청장)은 11일(화)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저우 즈우(鄒誌武) 중국 해관부총서장(차관급)과 ‘제15차 한-중국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협정)의 조속한 체결, 조사·단속 및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등 다양한 세관 협력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대표단은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상호인정협정)의 조속한 체결에 합의해다.

양국은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시 AEO MRA 추진에 합의 한 후, 현재 합동심사 실시 단계*에 있으며, 금년 중 합동심사를 완료하고 내년도 AEO MRA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 AEO MRA 협상 절차 : [1단계] 공인기준 비교 → [2단계] 현지방문 합동심사 → [3단계] 운영절차 및 혜택 논의 → [4단계] 양국 관세청장 간 서명(체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AEO MRA가 체결될 경우, 우리 AEO 공인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어, 향후 한-중 FTA 발효시 관세장벽 철폐와 함께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국 대표단은 급격히 증가하는 교역량 및 FTA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행정 미래 발전 전략을 공유했고, 무역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단속 분야 협력의 일환으로, 마약·밀수 단속과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보교환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영섭 청장은 양국 교역 활성화를 위한 세관당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통관애로해소를 위한 세관당국 간 노력을 약속했다.

양 세관당국은 `93년 7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차 한·중 관세청장회의 이후 20년간 15회에 걸쳐 협력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아, 양적으로 35배 증가한 한-중 교역 관계를 되짚어 보며 세관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관세청은 하반기에 중국에 이어 미국, 러시아, 베트남, 홍콩 등 주요 교역 대상국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세계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의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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