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국적항공사간 해외긴급구호분야 업무협조약정 체결

서울--(뉴스와이어)--외교통상부는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해외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여, 해외긴급구호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파견을 위해 ‘12.9.11일 국내 최고의 수송 체계와 인프라를 보유한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과 업무협조약정을 체결하였다.

※ 외교통상부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에 의거 해외 대규모 재난 발생시 국제구조대 또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해외긴급구호대’를 파견

- 2011.3월 일본 대지진 발생시 우리 정부는 구조대 100명, 외교부 직원 2명으로 구성된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해외긴급구호분야에서 정부의 명실상부한 공식 민간 파트너로서, 외교부가 요청하는 경우 해외긴급구호대 파견시 전세기 임대, 좌석 배정 및 화물 공간 확보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였다.

금번 약정 체결은 대규모 해외재난 대응에 있어서 민간의 사회공헌 의지와 노력을 이끌어낸 민관협력 사례이며, 이를 통해 정부가 재난 지역에서의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신속히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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