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태풍 피해 ‘긴급 복구자금’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서 접수
피해 기업은 시군 및 읍면동에 30일 이내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 확인증을 받아 복구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미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유예 또는 대출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재해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피해액 한도 내에서 업체당 한도는 제한하지 않으며 2년 거치 일시 상환조건이다. 금리는 연 4% 고정금리이고 은행자금은 2% 이차보전을 해준다.
전남도는 재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피해 신고 및 자금 신청 등을 적극 지원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홈페이지·http://www.jeonnam.go.kr) 고시 공고란에 게시돼 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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