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재 도전 희망 심포지엄’ 개최

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재기중소기업개발원(설립자 전원태)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청 등이 후원하는 ‘재 도전 희망 심포지엄’이 9.12일(수) 14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포스코센터(4층 아트홀)에서 실패 중소기업 경영자, 재창업기업 CEO, 관련 전문가, 재기지원 관계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고 밝힘

* 주최 : 재기중소기업개발원, 후원 : 중소기업청,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 황철주), (주)포스코(회장 : 정준양)

이 심포지엄은 중소기업 재기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재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됨

주제발표를 맡은 한정화 한양대 교수는 재기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경영위기 기업진단 및 지원시스템 구축 : 전문가 그룹의 진단을 통해 구제, 조기퇴출 지원 등 진로를 제시하여 좀비현상을 방지하고 사업정리 비용을 최소화

성실 실패기업의 경우, 기존 세금납부 실적 등을 바탕으로 재기 자금지원
- 기술 수준·개발 단계에 따라 테크노파크 또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회 부여

실패기업인의 기존 채무와 단절되는 새로운 자금지원 방안 강구
- 자본금이나 지원자금을 실패기업인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이 운영

실패경험 기업가 중심의 재도전 창업경진대회 운영, 엔젤투자 활성화, 실패학 연구의 정책적 지원 등

이어서, 패널토론에서는 허범도 부산대 석좌교수의 사회로 서승원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남명섭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한정화 한양대 교수, 재기 경험 중소기업인(2명), 언론인 등 6명이 주제에 대한 패널토론을 진행하였음

<주요 토의내용>

▶ 서승원(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 정책금융(신보,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회생·파산 시 附從性 원칙 적용을 위한 법개정 추진(현재 국회 심의 중, 금년내 입법완료 예정)

* 附從性 원칙이란? : 主채무(회사채무)가 조정되면, 從채무(기업대표의 연대보증채무)도 이에 따라 조정되는 원칙
⇒ 현재는 회생·파산절차 시 회사채무를 줄여주어도 기업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어, 재기에 장애요소로 작용

- 재창업자 전용 상담센터, 교육, 법률지원 프로그램 운영 추진

- 재창업자에 불리한 제도, 관행 등을 조사·발굴하여 개선 추진

▶ 김만도(재도전기업협회 회장, (주)지에스피 대표이사)

- 신용회복·개인회생·파산자를 ‘특수기록 정보 대상자’로 규정하고, 금융기관에서 최장 5년간 신용정보를 등록·공유하고 있어 기업경영에 심각한 애로. ⇒ 재창업하여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에는 ‘특수기록정보’의 해제기간 단축 또는 삭제 필요

- 재창업자금 지원조건을 현행(2년거치 3년 분할상환)보다 연장 필요

▶ 최봉석(재기교육 1기 수료생 대표, 남영기업 전무)

- 재창업자는 자본이 매우 취약하므로 재기를 위해서는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유예(5년) 및 분활상환(10년) 필요
- 재창업자금집행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금지원 활성화 유도

중소기업청은 실패기업인의 재기를 위한 여건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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