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실적 허위제출 관련업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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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2012-09-12 12:05
인천--(뉴스와이어)--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는 9월 10일(월)에 홈플러스(주) 등 재활용의무생산자 9개소와 재활용사업자 1개소, 그리고 이들 사이에서 중계역할을 수행한 (주)향우통합재활용 등 대행업체 2개소를 대상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벌칙) 조항(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거하여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EPR 대상품목인 PVC의 재활용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무생산자-대행업체-재활용사업자간 3자계약을 체결하고 재활용의무를 위·수탁 및 대행하여 왔으나, 위조된 인허가서류를 제시하고 허위 재활용실적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재촉법) 제18조에 의거 매년 1월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제출시,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재활용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이들업체는 계획 승인을 목적으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여 재활용실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인정받은 실적을 전량 차감조치하고 미이행 실적에 대한 부과금을 추가 부과하는 한편, 다른 불법사항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 금속캔 등 포장재와 타이어 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무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미이행 시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 한국환경공단은 재촉법 제48조에 따라 EPR 제도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권한을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EPR 체계에서 의무생산자는 환경부 인가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적격한 업체에 재활용의무를 개별위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일부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재활용의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위탁 재활용업체와 대행업체를 통해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서류 위조, 계근표 조작, 비대상품 편법 재활용(산업폐기물을 EPR 대상품목으로 둔갑시켜 제출)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은 앞으로 조사전담반 구성을 통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구축,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관련실적 전량 차감 등의 엄격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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