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명절 대비 특별통관 지원대책 시행
추석 제수용품·생필품의 수급원활화를 위해 우범성이 없는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의 현품검사를 생략하여 통관이 지체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입항전 수입신고, 보세구역 도착전 수입신고 제도를 적극 이용토록 수입업체에 안내하여 통관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음
수출입업체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석 전후 9.14(금)~10.13(토)을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으로 정해 전국 47개 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하여 긴급물품 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심야·새벽시간에도 전화·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고 추석 연휴로 수출 화물의 선적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하여 수출 화물 미선적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하겠음
아울러,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원활히 통관이 이루어지도록세관별로 무역업체·관세사·운송업체·선박회사·하역업체등 무역업계와 비상 협조체제를 운영할 계획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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