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후 의원, “연 3조 7천억 원 세금 떼먹는 가짜/탈세석유 뿌리 뽑아야”
- 가짜/탈세석유 탈세액 연 3조 7천억원 규모, 리터당 130원 소비자 부담 가중
- 국세청 중심 관리체계 구축, 지자체 단속 인센티브 도입 등 가짜석유 근절 위한 구체적 액션플랜 논의
이 가운데 현재 국내에 불법 유통되는 가짜 휘발유와 경유, 면세유 등으로 새는 세금 규모가 연 3조 7천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3조 7천억원은 고유가에 고통 받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리터당 130원 가량 덜어줄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내용은 12일, 이강후 국회의원(원주을·새누리당)이 주최하고 한국자원경제학회와 석유유통 전문 저널 에너지미디어가 공동 주관하는 ‘가짜/탈세석유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번 토론회는 탈세와 소비자 피해로 얼룩진 가짜/탈세석유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전문가와 함께 근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창일 지식경제위원장과 조 석 지식경제부 제2차관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손양훈 인천대 교수의 사회로 주제 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정승일 지식경제부 에너지산업정책관, 문창용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등 석유 유통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가짜/탈세석유의 심각성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공감했다.
이날 발제한 김동훈 연세대 교수는 “가짜휘발유와 가짜경유 판매로 인한 탈세 규모가 연 1조 7천억원, 불법 무자료거래와 유가보조금 부정 환급 등에 따른 탈세가 연 2조원에 달해 연간 총 3조 7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불법 석유시장에서 새나간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기름값 부담을 리터당 130원 가량 줄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폭발사고와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내 위험물 폭발 사고의 약 20%가 가짜석유로 인한 것으로 매년 소비자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가짜석유 사용 차량은 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을 60% 이상 높게 배출해 환경오염을 악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형건 대구대 교수는 “현재 정부의 가짜/탈세석유 근절대책은 관련 기관별로 권한이 분산돼 효과적인 집행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을 전담기관으로 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에 교부되는 주행세가 유가보조금 환급을 위해 100% 활용되고 있어 지자체 재정은 유류세와 전혀 관계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가짜/탈세석유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지자체 스스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유종별 부가세 의무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안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강후 의원은 “정부가 가짜/탈세석유 단속제도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적발 실태는 갈수록 대형화, 지능화되고 있어 정부 대책이 최근의 범죄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는 면이 있다”면서 “일정액의 벌금을 낸 뒤 다시 범죄에 가담하는 가짜/탈세석유 유통업자들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는 물론 유류세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정부 단속 체계를 통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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