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9월 토지분 재산세 1,141억원 부과로 전년보다 122억원 늘어나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122억원(12%) 증가한 1,141억원을 이번 9월에 부과하였다.

시·군별로 과세규모를 살펴보면 원주시가 264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뒤로 춘천시 226억원, 강릉시 106억원 순이며, 반면 화천군 6억원, 양구군 5억원 으로 도내에서 가장 적은 시군에 속했다.

이번 토지분 재산세가 공정시장가액 비율(토지분 70%) 동결 적용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2%인 122억원이 증가한 원인은 지난 5월에 공시된 도내 개별공시지가 (8.76%, 전국평균 4.47%↑)의 인상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도내 시·군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평창군이 15.11%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그 외 춘천시 11.80%, 강릉시 8.23%, 원주시 7.28% 순으로 상승하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지난 7월에 주택(연세액의 1/2)·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해 부과하였으며 9월에는 주택(연세액의 1/2)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다.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년치 재산세를 1/2씩 나누어 산출세액 5만원 이하는 7월에, 5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부과됨.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전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납부하면 되고 전자납부(Wetax),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꼭 잊지 말고 납부기한내(10월 2일 이전)에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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