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분 재산세 903억원 부과

- 주택분 270억원, 토지분 633억원

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시장 강운태)가 올해 주택 및 토지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903억원(주택분 270억원, 토지분 63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토지분 재산세가 전년대비 18억원(4.8%)이 늘어난 규모로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로는 광산구가 256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96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동구 96, 서구 228, 남구 108, 북구 215, 광산구 256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로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중 연세액 5만원 이하는 7월 일시납부 대상으로 9월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이번 재산세의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가 없이도 은행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또는 재산세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가 변동되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동구 608-2254, 서구 360-7927, 남구 7282, 북구 410-8141, 광산구 960-8124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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