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문인력 양성으로 정책의 성 평등 실현에 역점

창원--(뉴스와이어)--“이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 인지예산 어렵지 않아요.”

창원시는 12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시 소속 공무원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 계획, 사업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로, 그동안 창원시는 지난 3월 16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후 제·개정 되는 조례·규칙 30여 건을 성별영향분석평가 했다.

조례·규칙 제·개정 부서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의뢰하면, 성별영향분석 책임관(복지여성국장) 책임 하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그 의견을 반영 시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특히 올 하반기에 작성하게 될 ‘2013년 성 인지예산서’, ‘1부서 1과제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을 위한 직원들의 역량강화에 그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성 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성 인지 예산의 성 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을 통해 작성하게 된다.

하천과 제갈희순 주무관은 “얼마전 조례 개정때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면서 고민과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을 명확히 알게 되었고, 업무뿐만 아니라 주변의 공공시설들을 모두 성 인지적 관점으로 보게 되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공무원이 어떤 시각으로 보는냐에 따라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니 공무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7월 창원·마산소방서 소방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순회교육’을 실시한 결과, 직원의 71%가 교육에 참여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박인숙 여성가족과장은 “공무원들의 성 인지적 관점을 통한 성별영향분석은 조례·규칙, 법률에 따른 중장기 계획, 세출예산서(성 인지예산)를 통해 성 평등을 실현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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