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추석 제수용식품 21일까지 합동 단속 실시

-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판매업소, 다중이용시설 대상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다가오는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오는 21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은 한과, 떡류 등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를 비롯해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 판매업소,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특히 ▲무(허가)신고제품 및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 ▲유통기한 임의 연장 및 변조, 허위·과대광고 ▲박피 근채류·생선 등에 표백제, 색소 등 유해물질 사용 ▲특정 원재료를 제품명으로 사용시 성분명(함량)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나물류, 생선류 등 제수용품을 집중 수거검사도 병행해 실시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및 수거검사 결과,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회수 조치해 시중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관련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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