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9월분 재산세 1,030억원 부과
이는 지난해보다 58억원(5.9%) 증가된 금액으로 주요 원인은, 토지부분은 개별공시가격이 상승하였고, 주택부분은 신규아파트 분양 및 임대아파트 일반분양 전환과 주택가격 현실화로 개별·공동주택가격이 상승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엔 모든 건축물과 주택분 50%(세액 5만원이하는 일괄 부과)을 부과하였고, 9월에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주택분 50%에 대하여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5만원이상의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50%씩 납부함)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토지분 재산세는 828억원 (전년대비 42억원, 5.3% 증가)이고 주택분 재산세는 202억원 (전년대비 16억원, 8.6% 증가)으로 나타났으며, 시·군별로는 전주시 380억원, 군산시 221억원, 익산시 146억원으로 3市가 72.5%를 차지하며 장수군이 4억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되었다.
납부기간은 9. 16일부터 10. 2일까지이며, 온라인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지로납부, 위텍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도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60개월까지 총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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