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지분양도’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13일자 전자신문은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 불법 복제 관련 국제 분쟁이 샨다가 한국 내 자회사인 액토즈가 보유중인 위메이드 지분 40%의 절반 이상인 ‘20%+1주 이상’을 합의금 형식으로 위메이드에 돌려 주고, 위메이드 측은 현재 베이징인민법원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계류중인 두 건의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와 관련 액토즈는 “관련 소송에 공동원고로 참여하고 있는 액토즈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샨다 측에 확인해본 결과도 위와 같은 내용의 협의가 진행된 바 없는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또한 위메이드 측의 주장대로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 액토즈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으로서 나스닥에 상장된 샨다에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않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액토즈는 “향후 이와 같은 유언비어나 확인 되지 않은 가설로 당사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경우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하며 “사업적 측면에서 현재의 사안들에 대하여 혜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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