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추, 미국 수출 쉬워진다
- 미국 EPA, 대추 식품 분류를 국내기준과 동일하게 변경
※핵과류 : 과일내부 조직이 경화되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추, 매실, 살구, 자두, 복숭아, 체리 등이 해당됨
그동안 미국은 대추를 특정 식품군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농약잔류허용기준을 ‘불검출’로 엄격하게 관리해와 대미 수출용 대추에서 농약기준이 부적합 판정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미국 식품분류 개정(40 CFR Part 180 Tolerance Crop Grouping Program) 입법예고 당시 대추를 핵과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국내 식품분류 연구자료를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한 바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국내 자료를 바탕으로 식품분류 규정을 지난 8월 22일자로 개정하여 대추를 ‘핵과류’로 분류함에 따라, 앞으로 대추는 핵과류에 해당하는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미국 관보 번호 : EPA-HQ-OPP-2006-0766(2012.8.22 게재, 10.22 시행)
※ 미국의 핵과류 농약잔류허용기준 : 2,4-D등 69종에 기준설정 되어 있음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산 대추의 미국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여 최대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추 총 수출량 23만 달러(2011 기준) 중 1위 국가는 대만(7만8천 달러, 33.4%), 2위 국가는 미국(7만2천 달러, 30.8%)임
식약청은 산·학·연·관으로 구성된‘식품수출 활성화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운영을 통해, 국내산 식품의 해외 수출 시 농약기준 문제로 인한 애로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해결해나갈 방침이다.
참고로, 지난 4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도 우리나라 제안을 반영하여 기존 열대과일류로 분류되던 대추를 핵과류로 인정키로 결의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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