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

- 구·군간 상수도 요금단일화, 학교 요금감면 등

- ‘울산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 상하수도 요금체계가 조정되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울산시는 읍면과 동지역간 상수도요금 및 시설분담금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울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월 13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읍면 지역 수도 요금을 동지역 요금 수준으로 통합된다.

현재 군 지역 수도요금은 구 지역의 95.1%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군 지역의 수도요금은 현재보다 4.9% 인상된다. 4인 가족 기준 월 20㎥을 사용할 경우 요금은 750원 정도 인상된다.

울산시는 군 지역은 구지역에 비해 면적이 넓어 투자비, 운영비 등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더 적게 적용하는 것은 구 지역 수돗물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 형평성이 결여되어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타 광역시의 경우 광주(89년), 대전·인천(95년), 대구(96년) 등이 군 지역 통합시 요금을 통합하였고, 부산이 가장 늦게(2001년) 수도 요금을 통합했었다.

또한, 이번에 신규 수도시설 공사시 징수하는 시설 분담금도 현재 군 지역이 구 지역의 50% 수준에 불과하여 통합이 이뤄진다.

통합된 후의 시설 분담금은 타 광역시 평균의 82.1%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다.

이와 함께 시대 변천에 맞게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세분화된 업종을 일반용으로 간소화하였고 학교, 군부대, 구치소 등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업종은 가정용으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일반용은 0.4%, 학교, 군부대 등은 34.4%, 서민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욕탕용은 4.8%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상수도 요금체계 개편으로 전체적으로는 0.56% 인하되어 물가인상 부담은 없다.

‘하수도 요금체계’도 상수도요금체계와 연동되어 개선되며, 약간의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입법 예고기간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울산시 의회 상정, 의결 등을 거쳐 오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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