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관광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제도적 장치 마련
울산시는 지역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산시 관광진흥 조례 제정(안)’을 9월 13일 입법 예고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시는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국내외여행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등이며, 지원 내용은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적 지원 등이다.
또한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을 위해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관광객에게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었다.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관리 및 제공,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판매,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다.
울산시는 입법예고 기간(9월13 ~ 10월4일) 수렴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울산시 의회 상정,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2013년 부울경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앞으로 울산시가 新관광도시로 한 층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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