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주·백제보 인근 낚시 금지구역 지정

- 20일부터 보 상·하류 1㎞씩…금강하구둑은 상류 1㎞ 구간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금강 공주보와 부여 백제보, 서천 금강하구둑 인근 지역을 20일부터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친수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 및 금강하구둑 주변에서의 안전과 하천 시설물 보호, 수질오염 예방 등 친환경적 생태하천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다.

낚시 금지구역 지정 구간은 공주보의 경우 공주시 웅진동부터 우성면 평목리까지, 백제보는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에서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까지 각 보를 기준으로 상·하류 1㎞씩이다.

금강하구둑은 상류 1㎞인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까지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이들 구간에서는 떡밥과 어분 등의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등의 낚시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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