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보고서 발간
- 중기적합업종 제도와 같은 보호주의적 진입규제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 한미 FTA나 한EU FTA와 같은 국제규범과의 상충으로 인해 통상분쟁의 가능성도 제기
- 중소기업 정책의 원칙은 민간자율, 불공정행위의 근절, 성과에 기초한 선별적 지원
본 보고서는 중기적합업종제도가 특정 업종에 대한 경쟁제한, 특정 경제주체에 대한 사전적 진입규제, 특정 사업자에 대한 보호주의 제도로 요약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규모별로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발상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품목을 생산하는데 있어 최적인 기업규모가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환경, 소비자선호, 시장조건 등 기업의 활동을 규정하는 경제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에 따라 업종별 적합 규모의 정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결국 ‘적합한’ 업역에 대한 사전적 규정은 행정적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하여 적합업종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가 도입되었으나 이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따른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적, 행정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고서는 과거에 시행된 유사제도인 고유업종제도의 성과분석을 통해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였다. 2006년까지 시행된 고유업종제도의 성과분석 결과 지정업체들은 제도 시행기간 동안 주요 경영지표가 악화되었으며, 업종 해제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고유업종제도 폐지의 논리적 근거가 뚜렷하고 특정업종 보호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뒷받침이 없는 상황에서 유사규제인 중기적합업종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은 동반성장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성급한 결정임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로 보고서는, 중기적합업종제도의 법제화에 따라 동 제도를 규정하는 국내법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주요 국제규범과의 상충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법적 강제력이 강화되는 경우 동 제도는 간접수용이나 시장접근의무, 자동현행동결(ratchet mechanism) 등에 있어서 한미 FTA, 한-EU FTA 등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본 보고서의 분석이다. 끝으로 경제민주화 논의의 연장선에서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나 처벌강화 논의에 대해서 보고서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행정편의적 제도일 뿐만 아니라 과잉규제, 법치주의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는 대·중소기업간 진정한 동반성장과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1) 산업계의 현실에 대한 실증적 재검증, 2) 민간자율원칙의 확립, 3) 불공정행위의 근절과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4) 무분별한 보호정책이 아닌 혁신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효율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eri.org
연락처
한국경제연구원
홍보팀
김혜영 팀장
02-3771-0046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