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올해는 6천억 원을 추석 전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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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2-09-13 12:00
서울--(뉴스와이어)--지난 5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 EITC)을 신청한 930천 가구의 수급요건을 심사한 결과 심사가 완료된 913천 가구 중 735천 가구(전체 신청가구의 79%)에 대해 5,97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는 지난해보다 1,951억 원(48.5%)이 증가한 규모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예기치 못한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도움이 되도록 추석명절 이전인 9월 13일부터 조기 지급할 계획

특히, 태풍 피해가 심한 호남권, 충청권, 제주지역에 총 1,687억 원(작년 대비 549억 원 증가)을 지급하여 피해 가구의 추석 자금수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수급요건 확대에 따라 노년층 부부가구도 금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함

금년 60세 이상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104천 가구로 지난해(4천 가구)보다 100천 가구 증가하였으며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노년층의 근로장려금 신청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에 이체되며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또는 위임 사실이 확인되면 수령할 수 있음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은 9월13일부터 개별통지 예정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조회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근로장려세제 전용홈페이지(www.eitc.go.kr) 조회 절차 : 로그인(공인인증서) → 지급절차 →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체납액과 상계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나 사업 실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백만 원 이하 결손처분세액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체납액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집행으로 557명에게 5억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함. 이는 전년보다 대상인원은 416명(395%), 지원금액은 4억 원(400%)이 증가한 규모

현재 소명자료 미제출 등으로 심사 중인 17천 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하여 9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금년 10월 이후에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근로장려금을 환수함은 물론 근로장려금 환급을 제한(2년 또는 5년)하는 등 부적격자가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계획임

또한, 신청, 심사 등 근로장려세제 업무 집행과정에서 보내주신 소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등 제도와 행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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