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기술용역업자 선정, 입찰부담 완화, 투명성 향상
이는 건설엔지니어링 물량이 줄어들고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발주청·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7월 5일에 발표한 ‘기술자 평가(SOQ) 및 기술제안서 평가(TP) 개선방안’ 및 8월17일에 발표한 ‘설계 PQ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이다.
* 기술자평가(SOQ:Statement of Qualification) : 건설기술용역 입찰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참여기술자·수행실적·기술자평가서를 토대로 수행하는 평가
** 기술제안(TP:Technical Proposal) : 건설기술용역 입찰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참여기술자·수행실적·기술제안서를 토대로 수행하는 평가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SOQ·TP 평가대상 축소) 그간 현수교·댐 등에 대해서 SOQ·TP를 의무적용하게 하던 것을, 공공안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SOQ·TP를 적용하도록 변경하여 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함
- SOQ·TP 대상 설계 용역비 기준을 5억원 상향 조정하고, 감리는 현행 30억 이상 용역에 대해 시행 중인 TP를 폐지함
② (SOQ·TP 탈락자에 대한 보상) 발주청은 SOQ·TP 탈락업체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 일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③ (SOQ·TP 평가기준 조정) 업체간 기술 차별성을 부각할 수 있도록 평가배점 및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발표기법 등 불필요한 평가지표를 삭제하는 한편, 세부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평가 공정성을 제고함
④ (소규모 설계용역의 입찰부담 완화) 5억원 미만 설계 등 용역은 가격입찰 후 적합한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이 외에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기준정비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발주청에 설치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자격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건설기술인협회 등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도록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년 10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기술정책과(우편번호 427-712) 전화 2110-8376, 팩스 02-504-6127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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