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2.9.12(수)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면비행선박 외 7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였음

주요 결정사항을 보면, 우선 일명 ‘바다의 KTX'라 불리며 차세대 해상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면비행선박(위그선, 국산)과 관련, 비행보트(flying boats)로 보아 비행기로 분류할 것인지(제88류), 호버크래프트의 일종으로 보아 선박으로 분류할 것인지(제89류)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동 위원회는 본 건 위그선은 ‘표면효과’(ground effect)를 이용하여 비행을 일정한 고도제한 아래(1~5m) 물 위에서만 하므로 ‘선박’에 해당하며, ‘양력’(lift)을 이용하여 고도제한 없이 비행하는 비행보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특히 국제해사기구(IMO)와 국내법에서 위그선을 선박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어 이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유망수출상품으로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분류결정한데 의의가 있음

이밖에 최근 ‘하얀국물’ 열풍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는 닭 육수 및 소스 제품에 대해 소스류인지(HS 2103.90호, 관세율 8%), 육수인지(HS 2104.10호, 관세율 18%)가 쟁점이었는 바, 본 제품은 정제수 39.5%, 닭고기추출물 13%, 닭고기지방 5.5% 식염 26% 등을 혼합 조제한 황색 점조 페이스트상의 제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상 소스와 육수의 구분기준과 관련, 위원회는 물과 혼합 가열하여 바로 식용이 가능하면 육수이고, 단순히 향미료로만 사용되면 소스라고 보아, 본 제품은 주로 닭곰탕, 만둣국 등의 육수로 사용되므로* 제2104.10호의 ‘육류의 수프·브로스(soups·broth)’로 분류하였음

* 제품 카탈로그에 ‘끓는물에 2분이면 OK’, ‘진한육수용’ 등으로 광고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를 위해 주요 농수산물, 주력 수출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것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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