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태풍피해 특별 T/F팀’ 구성
- 13일 TF팀 회의 갖고 농림·해양·건축 등 분야별 대책 논의
이는 태풍의 주요 이동 경로에 있는 지리적 여건 상 매년 반복되는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항구복구 방식으로 전환해야 도민 재산과 생명 보호는 물론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박준영 도지사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13일 ‘태풍피해 특별 T/F팀’ 긴급회의를 갖고 농경지, 비닐하우스, 과수, 양식장 등 농수산 분야와 건축물 등 피해시설 전반에 대한 항구복구 실행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농림분야 항구복구 대책은 ▲낙과피해와 벼 백수피해 방지를 위한 ‘ㄷ’자형 방풍림 조성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조생종 재배 확대 ▲산사태 재해예방 5개년 계획과 산중턱에 소규모 저류지(둠벙) 설치 ▲가축 밀식과 동물 복지를 감안한 축산정책 계획 수립 등이다.
해양수산분야는 ▲항만 및 어항시설물에 대한 설계 빈도 50년 주기를 100년 주기로 강화 ▲가두리상판 프레임 파이프 굵기를 300mm 이상으로 하고 기존 호롱 닻을 1톤 규모의 시멘트 닻(닻줄 32mm이상)으로 하는 등 태풍에 취약한 가두리의 내파성 시설기준 강화 보급 ▲통신이 두절되는 도서낙도 국제위성통신용 위성전화기 보급 ▲항만시설공사 시 설계에서 시공까지 전문가의 의견 청취 의무화 ▲부잔교 도교부분을 H빔으로 견공시공하고 부잔교와 도교를 분리 시공해 유사 시 부잔교를 육지로 견인 조치토록 하는 것이다.
건축분야는 ▲한옥 기와 시공 시 용마루, 내림마루 기와를 동선으로 묶도록 의무화 ▲한옥, 사찰 등에 대해 시공업체와 전문가의 연구 검토를 통한 해결 방안 강구 등이다.
이 밖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 ▲60% 이상 시군이 피해를 입어 국고지원 대상이 될 경우 광역자치단체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 대상 확대 및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 ▲각종 재해보험을 통합 운영할 공공기관 신설 ▲가구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상 금액을 2억원으로 상향 조정 및 도서지역 복구비 할증 적용 ▲시설물 및 전복 가두리 양식장 복구비 산정기준 개정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배용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 항구적 실행 계획을 세우는 일이 이번에 구성한 ‘태풍피해 항구복구 T/F팀’의 주된 임무”라며 “어떤 분야도 소홀함이 없도록 전략을 만들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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