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항공기상서비스 수요, 법적 지원 근거 찾아야

서울--(뉴스와이어)--기상청(청장 조석준)은 최근 늘어가는 항공기상서비스 수요에 대응한 관련 법제 마련을 위해‘제3회 기상법제 포럼’을 9월 14일(금) 연세대학교 연세·삼성학술정보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기상청이 주최하고 국립기상연구소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며 국토해양부, 한국법제연구원 및 국내 법학계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기서, 항공기상업무 현황 및 국내·외 관련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주요국의 항공 및 항공기상 비교법제 연구를 통해 입법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토론한다.

주요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항공기상청 임하권 과장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중장기 정책을 소개하며, 내년부터 항공안전 상시평가(Universal Safety Oversight Audit Program–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USOAP-CMA)가 실시되는데, 결과에 따라 항공분야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비해 관련 규정 및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함.

- 이어서 연세대학교 장 욱 교수는 ‘미국의 항공기상법제’를 발표하며 미국은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의 법제화 과정에서 양질의 항공기상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연구개발 및 부처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이행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함.

- 또한 연방항공법은 항공청(FAA)이 기상정보사용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기상청(NWS)에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함.

- 끝으로 우리나라도 그간 준용해오던‘국제민간항공조약’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Ⅲ(항공기상)에서 채택된 국제표준과 권고방식(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SARPs)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계속해서 성균관대 서원상 교수 ‘국제민간항공조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ICAO조약)과 우리나라 항공기상법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공항내 기상시설의 설치와 운용에 있어 국제민간항공조약이 제시하는 SARPs의 국내 이행 주체가 불명확하다며 기상법과 항공법의 불합치를 지적함.

- 또한 우리나라는 항공기상정보 생산 필요한 재원을 정보 이용자로부터가 아닌 국가 예산으로 대부분 충당한다며, 여타 국가의 7~15% 및 중국의 3% 수준인 항공기상정보이용료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함.

- 끝으로 대구대 이승환 교수는 ‘아시아의 항공기상법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일본 기상청이 항공기상업무의 일환으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열대저기압정보센터(Tropical Cyclone Advisory Center, TCAC)와 화산재정보센터(Volcanic Ash Advisory Center, VAAC)를 운용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항공기상업무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국립기상연구소, 국토해양부, 한국법제연구원과 법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가 항공기상업무 관련 입법정책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향후에도 기상청은 기상업무와 서비스 영역을 명문화시키는 법제 정비와 새로운 기상·기후 서비스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입법정책 마련을 목표로 법학계와 공동으로 융합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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