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소요예산 일부 지원 방안(9.13)에 대해 반대입장 천명

- 2011년도 취득세 감면에 따른 보전액을 무상보육 예산과 연계하는 것은 부당

-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 전액 국가지원 촉구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분명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12. 9.13(목)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과 5개 시·도지사(경기, 인천, 대구, 전남, 충북)는 정부중앙청사에서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면담하여 9.10 경기부양 대책의 취득세 감면결정과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재원의 국고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① 2011년도 취득세 감면 미보전액 2,361억원을 각 시·도에 전액 보전하고 ② 지난 8. 1 발표한 바와 같이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자체 추가 부담분(6,639억원) 중 신규 취원자 증가에 따른 비용(2,851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③ 나머지 부족분(3,788억원) 중 일부(1,500억원)에 대하여 보전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사실상 영유아 무상보육 부족예산의 전액 국고지원을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과는 배치되는 제안으로, 서울시는 정부 제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히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가 정부 지원안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결정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아울러 일선 자치구 등 집행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먼저 당연히 정부에서 전액 보전해야 할 2011년도 취득세 미지급금(2,361억원, 서울시 444억원)을 전혀 별개의 사안인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과 연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3월 지방세인 취득세율을 지자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인하하였으며, 전액보전을 약속하고도 2,361억원에 대해서 보전을 미뤄오고 있던 상황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정부제안이 보육 재원 고갈위기에 처한 서울시 자치구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자치구들은 더 이상 추가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통한 카드대납조치 등을 통해 보육재원 고갈시기를 간신히 미뤄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8월 구성된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에서도,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무상보육 대상이 확대된 취지와 지방재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무상보육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방비 추가부담분 6,639억원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을 촉구”한 결의안을 발표(9.12일)한 바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타 시·도나 기초지자체 및 관련 협의체들과의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으로 인해 야기된 무상보육 재원문제를 합리적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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