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삭제·차단 의무부과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주요 내용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발견 시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을 두었다.
* 위반 시 형사처벌 내용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또한, 이용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의심되는 자료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의 성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재범 방지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였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보호관찰대상의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행 부과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지 않은 가해 아동·청소년에도 검사의 교육명령을 통해 100시간 이내의 재범 예방 교육이나 상담을 마치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률 시행에 맞추어 청소년 유해 음란 매체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경찰청 아동음란물대책팀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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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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