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추석 연휴 대비 택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 실시
- 승차거부, 호객행위 및 운수종사자 복장 등 집중점검
- 위반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울산시는 9월 17일부터 9월 28일까지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다중집합장소를 위주로 울산시 전역에서 각종 택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승차거부, 호객행위, 합승 등의 단속은 물론, 차량 청결상태 및 운수종사자의 복장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교통혼잡지역 및 대중교통 이용 승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승강장 주변의 교통질서를 위한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과 업체 및 조합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택시운전 자격증명 미게시, 부제위반, 미터기 미사용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10만 원 ~ 40만 원)을 부과하고, 복장불량, 승차거부, 부당요금, 호객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10만 원 ~ 20만 원)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훈훈한 명절 분위기에 걸 맞는 고품격 택시서비스로 귀성객 및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에게 깨끗하고 밝은 도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 기본 질서확립에 지도점검과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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