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012년 토지·주택분 재산세 부과

- 10월 2일까지 대구시 사이버지방세청, CD/ATM을 이용 쉽게 납부

대구--(뉴스와이어)--대구시는 지역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분 재산세 93만 건을 발송했고, 전국 금융기관 CD/ATM 또는 인터넷 사이버지방세청을 통해 10월 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대구시 8개 구·군청은 대구시 소재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2012년 9월분 재산세고지서 93만 건을 일제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9월에 각각 50%,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이번 9월에 부과한다.

올해 재산세는 작년과 비교해 전체 196억 원, 6.0%가 증가한 3,444억으로, 이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방법은 인터넷에서 “대구시 사이버지방세청”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도 가능하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재산세 납부기한인 10월 2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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