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16호 태풍 ‘산바’ 대비 타워크레인 사용중지 경보 발령

서울--(뉴스와이어)--태풍의 순간풍속이 20m를 초과하는 경우 모든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은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고용부는 북상중인 제16호 태풍 “산바”가 17(월)부터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어 전국 48개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타워크레인 붕괴 등 태풍을 대비한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라고 긴급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관서와 안전보건공단은 태풍대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전국 사업장(타워크레인 전도, 고층 건축공사장 비래사고 우려 사업장 등)에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순간풍속이 20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하고, 10m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태풍 등에 의한 타워크레인의 붕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크레인 지지를 현행 벽체지지 또는 와이어로프지지 방식에서 벽체지지 방식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타워크레인 붕괴 사례 : 2011년 태풍 ‘곰파스’ 4대 붕괴, 2012년 태풍 ‘볼라벤’ 1대 붕괴

한편,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업장(50인 미만)에 대하여는 안전·보건시설 교체 및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예정이다.

※ 융자 : 업체당 3억원 한도내에서 안전·보건시설 교체 비용 융자 (연리 3%,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보조 : 최고 2천만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50%까지 지원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태풍 산바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의 사업장에 사전대비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특히 강풍으로 인한 타워크레인의 붕괴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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